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22-0-2)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세율은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국내기업에게 제공하더라도 해외에서 제공하는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용역의 대상이 국내기업이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해외란 북한도 포함된다.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도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령 국내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서삼 46015-10899, 2003.6.5.). 용역을 누가 제공하느냐, 누구에게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어디에서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허권 사용료도 특허의 사용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과-1103, 2009.8.4.).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국내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46015-300, 1999.2.3.). 중요한 포인트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1056, 2007.4.9.). 결국 해외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은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되, 대부분의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는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기업에게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 자인 외국법인이 건설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건설 장비의 사용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은 건설 장비의 ‘임대용역’이기 때문이다. 즉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서면3팀-1135, 2008.6.5.).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