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제과-145, 2007.3.7.). 이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특히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과-1068, 2010.8.14.).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사업자도 내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 용역을 제공하니 유사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101-1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첨부 서류는 영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 실적을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업은 해외여행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제공하므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여행사의 경우 결정적인 이슈가 있다. 여행사는 해외여행에 따른 매출을 알선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매출금액이 달라지고 영세율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여행사의 경우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하는 경우와 전체금액을 매출로 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국외에서 제공되는지를 판단할 때 달리 적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알선으로 보아 매출 순액만 신고하는 경우 그 알선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세율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급인 경우에만 영세율 여부에 대하여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사가 알선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도급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금액이 늘어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왕 낸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면 가산세보다 커서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므로 여행사로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대법원판례가 중요하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