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소재 호텔의 예약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국외용역 영세율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해외호텔의 판매대행을 해외지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이 해외이므로 국외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외제공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문제 즉 국외여행업의 해외여행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문제는 과거 대법원이 여행사의 국외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요약한다.

1심은 2007년 8월 31일 판결이다(2007구합10112, 2007.8.31.). 관련된 여행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수학여행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여행경비와 관광알선 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여행대금을 책정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받은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건이었다. 1심의 판결은 동 여행계약은 각 상품의 내용,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 일괄로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여행사가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그들에게 하나의 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일반모집여행에 해당하고,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수령한 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원고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여행사가 제공한 여행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거래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2008년 5월15일 선고됐다(고법 2007누25277, 2008.5.15.). 1심과 마찬가지로 영행사가 학교와의 사이에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의 여행용역 제공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동 여행용역 제공 과정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으며, 계약 체결 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거나 당사자 간에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을 이유로 수령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행사가 학교에 제공한 여행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거래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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