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됐다(대법 2008두8864, 2008.8.21.). 두 가지 점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다. 둘째는 알선과 도급과 관련된 영세율 문제다. 둘째 이슈는 첫째 이슈가 해결되어야 논의될 일이다.

우선 2008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결론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시도다. 현재 업계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결과가 기대된다. 만일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외여행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물론 경쟁이 피열하여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지만 그래도 수익성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는 국외여행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총액으로 매출을 신고해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니 매출은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슈는 알선과 도급이다. 여행사의 매출을 알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알선이라는 용역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호텔, 관광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알선을 제공하더라도 국내에서 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확실하지는 않다. 따라서 국외여행을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도급으로 보아 총액으로 신고하여야 영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행사가 총액으로 매출을 신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진행에서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여 승소하려면 알선으로 신고한 여행사들이 도급으로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알선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을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는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는 비슷하여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향후 국외여행업계가 누릴 이익이다. 거래관계가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여행업계는 매출을 현재보다 5~10배 신고하게 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없어진다. 그만큼 수익성 개선효과도 있고 매출이 커지므로 대외적인 신인도도 높아지고 상장하는 경우에도 유리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기다려진다. 몇 년이 걸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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