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 독립·국가 유공자 등 30%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대한항공(KE)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대한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한 달간 진행되는 특별할인의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다. 대상자는 국내선 전 노선의 이코노미석을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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