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전 일이지만 항공사에서 여행사에게 주는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항공사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여행사로 송금만 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국적항공사들도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틀리지 않는 이해다. 세법의 규정이나 많은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장려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행사의 장려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같은 이름의 장려금인데도 그 성격이 부가가치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해석을 검색해보니 처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나온 예규는 2006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게재한다.
서면3팀-3249, 2006.12.26

질의  당사(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 대행하는 법인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당사가 판매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취급고 달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음(기준미달 시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함). 예를 들어 당사 전체 항공권 판매량 중에서 특정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비율이 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권 판매액의 대비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사전 합의한 목표 취급고 초과 판매 시 초과 달성 율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당사가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 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