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년 7월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 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서면3팀-903, 2008.5.7.). 2008년 5월에 다음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이었다.

“당 회사는 해외 호텔의 예약대리를 하는 여행사이며 해외 호텔의 객실 숙박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를 수입하는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호텔숙박 예약 대리는 여행사로 보아 운수업 중 운수보조 업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2월1일부터 통계청에서 업종이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음.

1. 통계청에 의하여 업종분류가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사가 운영하는 해외호텔의 예약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2. 통계청의 업종분류가 2.1.부터 변경된 경우 영세율 적용은 2.1. 공급하는 분부터인지, 아니면 1.1.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2017년에 시행되는 통계청의 업종분류도 여행사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이것만 보면 호텔예약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국세청의 해석은 그 당시 세법에 의한 해석이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되면 개정 이후의 해석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업종 분류에 의하면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숙박 예약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었다. 따라서 숙박예약이나 대리도 여행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이렇게 종전에는 여행사가 해외호텔의 숙박 예약을 대행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시행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정하면서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지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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