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령 공포…7월7일부터 시행
-만료전 15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신청

기존에 부여 받은 호텔 등급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호텔 등급 갱신 신청을 하고 등급 갱신을 마치도록 의무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7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급 갱신을 마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등의 호텔업 등급 갱신은 등급결정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텔등급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뒤 등급 갱신 신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등급결정 심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유효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새로운 등급을 받지 못한 채 영업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한 달 후인 7월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개정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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