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부(공공위생부, 외교부, 관광체육부)는 중국인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면 환자를 포함한 동반자(환자와 동일국적 부모, 자녀) 4인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치료목적으로 태국방문 시 일 회 체류가능기간은 90일이며 1년 기한의 복수 비자 또한 발급한다. 현재 한국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단기 90일, 장기 1년까지 체류 가능한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이 검진, 성형 등 단기적인 치료 목적을 갖고 방한하기 때문에 일반관광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고 있다.
 
국가여유국/시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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