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감시용 아닌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
 
중국 외환관리국이 지난 2일 ‘금융기관의 은행카드 해외교역정보의 보고에 관한 통지’를 통해 중국 내에서 발급된 카드로 해외에서 1,000위안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소비할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9월1일부터 시행되며 각 은행은 9월2일부터 연휴 등에 상관없이 매일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인의 개인 해외소비는 1,2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해외직구 등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환관리국은 본래 축적되는 데이터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했을 뿐 개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주요 목적은 관리 감독이라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이와 같은 조치에 한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일반 여행객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해외 부동산이나 보험, 주식과 같은 투자성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KOTRA 상하이무역관 6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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