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회사의 주요한 매출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하는 것이 핵심. 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한 위탁판매가 이루어진다. 각각의 기항지마다 투어상품을 판매하는데 마찬가지로 국내의 주요여행사를 통해 위탁판매가 이루어진다. 또한 크루즈 선내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여 받는 수수료와 기타 선내에서의 부대매출이 있다. 임대업체들은 선박 내에서 스파나 커피를 제공한다.

이렇게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크루즈 회사가 크루즈 상품과 선박 내에서 주류, 기념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될 것인지, 기항지 투어상품판매와 크루즈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수수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크루즈 선박 내 커피판매점 등 외부 입점업체가 승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이슈다.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2017년 제23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017년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기항지가 국내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며,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규부가2012-267, 2012.8.14.).
우리나라 세법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수재화란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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