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인출 모두 건 당 600달러 

내년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사용 내역이 바로 관세청으로 통보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해외 신용카드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건당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인출을 할 경우 실시간으로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해외 현지에서 결제하는 것은 물론 해외사이트 온라인구매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개인별 해외 사용 내역이 분기별 물품 구매내역, 인출 내역의 합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해외 사용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했으나, 해외여행자 입국과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자료의 수집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이슬 기자 y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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