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호텔업 등 융자 한도 상향 … 추가융자도 가능, 23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경 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문관부는 올해 상반기 246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특별융자(1,284억원)를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경 600억원을 확보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방한 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피해가 큰 일반여행업, 호텔업,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융자 신청기간은 8월23일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협회 및 시도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 사업체는 8월31일 문관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발표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3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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