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인지 도급인지의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행업계의 ‘고통’으로 남아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영세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알선이 되려면 원가와 수수료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그런데 알선수수료는 표시하지 않고 원가만 표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애매하다. 

2014년의 국세청 질의응답 사례다. 중국전담 여행사로서 중국인바운드 영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와 중부내륙권 여행투어를 기획하고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관광일정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책정된 예산에 따라 여행사는 인원과 경비를 예산에 따라 정해 그 지출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확인 후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식대, 항공료 등의 소요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했으나, 여행사 수수료는 계상하지 않았고 여행에 따른 정산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관광 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동 사례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다(부가가치세과-52, 2014.1.21.).”

마지막에 국세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모든 조세문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인 내용을 선언한 것이다.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부담할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업자의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세청과 법원의 입장이다. 그런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소요비용을 모두 나열하였으나 알선수수료만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 표시만 하지 않은 것이지 이미 그 알선수수료는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라는 의미가 사실상 이러한 계약을 알선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사견으로 결국은 과세관청이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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