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법률개정안 2건 대표발의
-관광사업 종류에 ‘관광운송업’ 신설 등

항공 및 선박을 관광사업의 하나로 편입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지난 2일 동료의원 9명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신설하고 그 종류로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1,724만명의 외래관광객 중 1,371만명은 항공편을, 353만명은 항만을 통해 입국했다. 항공 및 항만을 통한 관광객이 관광산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운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분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광운송업은 ‘항공기, 선박 등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관광을 위한 이동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했으며, 그 아래의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각각 항공사업법과 해운법에서 정한 항공 및 선박사로 정의했다.  

항공사와 선박사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항공편 등 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교통편의 및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로 기금 활용 용도를 정의하고 있지만, 호텔·숙박업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을 뿐 항공업 등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업체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조성된 1조2,771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22.8%인 2,911억원은 국내공항 및 항만 이용으로 걷힌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금 용도 규정을 ‘항공기, 선박 등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 여부는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판가름 나겠지만, 관광산업의 한 축인 항공과 선박을 법제도적으로 관광사업으로 편입시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점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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