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스테이 등 숙박·쇼핑 부문 대상으로 실시
법·제도적 기반 없는 등 한계점은 해결과제

관광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숙박 및 쇼핑 부문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관광품질인증제로 통합해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 인증제는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관광품질인증제 통합 추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사업자는 품질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품질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평가, 불시 암행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관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품질인증제 참여를 강제할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체감지수도 낮은 상황이어서 호응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부터 공청회와 연구조사, 시범운영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숙박과 쇼핑 부문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지만, 그동안 관광공사가 운영해왔던 인증제로 국한돼 있다는 한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관계자는 “현재 여러 지자체와 기관, 단체에서 관광산업과 관련해 수많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증제 통합까지는 무리가 없었다고 해도 다른 인증제를 통합하는 데는 작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숙박 및 쇼핑 분야를 시작으로 앞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마케팅,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품질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관광공사 홈페이지(qual.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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