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는 숙박공유업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규제안을 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의 폐해로 언급되고 있는 각종 문제(이웃 거주자의 피해, 주거가격 상승, 탈세)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숙박공유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웹사이트에 명기해야 한다. 고객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조치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본인의 주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에서는 단기 임대를 할 수 없게 되고, 최대 10% 이내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기 임대의 기준은 연속일 기준 28일까지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토론토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이 총 16개가 운영되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리스트에 올라 있는 1만800곳 중 약 20%인 3,200곳은 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물이 된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규제안의 각종 사회·경제적 영향력 검토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토지사, Toronto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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