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인지 도급인지에 대해 특별한 사례를 본다. 2015년의 질의회신이다. 여행사가 학교에서 추진하는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대행업체로 선정됐다. 학교는 여행사에게 항공권, 버스임차료, 숙식비, 입장료, 기타 현지가이드 등에 대한 비용을 제안 받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학교는 수학여행이 끝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조정된 여행비용을 대가로 지급했으나, 여행알선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 여행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용역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렇게 답변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여행알선업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여행 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용역 제공에 따른 책임의 범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유’에 대해 다음과 추가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용역제공에 따른 책임의 범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여행업자가 항공권의 발급 대행, 숙식알선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부가가치세제과-288, 2015.4.6.).

우선 그동안 국세청 행정지침을 요약하면 여행사가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금액은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정산을 한 경우에만 알선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알선용역만 제공한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여행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여행알선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이 답변의 전제를 보면 ‘여행알선업체’라는 점이다. 이어서 그 여행업자가 항공권의 발급 대행, 숙식알선 등의 ‘알선’ 용역만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례로 설령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아 수수료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알선업체고 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수료만 매출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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