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환자를 모집하는 사업이 영세율이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업은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 환자간의 진료계약서를 작성하고, 치료비를 받아 해외 의료기관에 대행해 지급하고 국내환자의 혈액샘플 채취, 기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알선 및 송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은 국내환자로부터 받은 총액을 외국의 의료기관에 전액 송금한 후 수수료 상당액을 외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외국의 의료기관에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이렇게 국내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과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국내 환자를 모집ㆍ계약체결ㆍ송출하면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세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사업자가 2016년 7월1일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ㆍ변경ㆍ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 제1호 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016년 7월1일 이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 제1호 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사전법령부가-287, 2016.8.17.).

영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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