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행사가 중국 등의 외국여행사가 송출해 주는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국내의 관광지를 관광시키고, 이에 대한 숙박비, 식대, 입장료 같은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전액 부담하는 ‘덤핑판매’가 많다. 이들 여행사는 국내 면세점 및 쇼핑센터 등으로 안내하고 면세점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 받아 그것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사들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수수료 수입이 100%에 가깝고, 여행상품 판매 및 알선수수료 매출로 인식되는 수입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국내여행사가 관광객 송객수수료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처외국여행사 및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그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도 이슈이다. 접대비에 해당되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국세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법인-6030, 2017.5.25.).”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분석하면 첫째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둘째 “사전약정에 의해”, 셋째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해석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사전에 약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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