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용을 인정하고 어떤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지는 세법이 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지출을 말한다. 모든 지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라고 회신한 것은 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을 해석한 것이다.

비용의 종류는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에 나열돼 있다. 매출원가, 판매 부대비용(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취득원가,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입금이자, 자산의 평가차손, 제세공과금, 협회 비용,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장식ㆍ환경미화 비용, 광고 선전비용,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이다. 법인에 귀속될 비용이란 이러한 명칭의 비용 외에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널리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접대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인세법」제25조는 접대비의 한도를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법인은 1천2백만 원(중소기업은 1천8백만 원)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법인의 매출의 일정비율만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한도만 인정되므로 그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가 있으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특정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관광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되어 금액이 큰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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