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관광통역안내원에게 지급하는 가이드 수수료 과세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일정을 인솔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원이 취득하고 소득종류에 대한 이론이 있어 질의함. 가. 관광판매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외국인관광객의 매상액에 대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 나. 여행사로부터 전속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의 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월 급여다. 여행사로부터 안내 업무에 동원된 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관광통역안내원이 관광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관광통역안내원이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면세점 등의 관광사업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안내를 하고 그 관광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46011-1100, 1996.4.9.).”

21년 전의 국세청 답변이라 이것이 지금도 타당한지 검토해본다. 관광안내원의 법적위치는 크게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자유직업자와 기타소득자로 나뉜다.

우선 그 안내원이 여행사와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간단하다. 고용된 경우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모든 것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따라서 여행사로부터 받는 모든 지급액은 특별한 관계가 아닌 한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된다(소득 46011-359, 1999.11.18.).

질의
당사의 여행 사업부에서는 일반여행업을 함에 있어 정식직원이 아닌 자유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사의 상품(항공권, 금강산관광, 스키회원권, 콘도분양) 판매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수수료지급을 위한 개인 자유업자 소득세액 세법관련 질의함.

회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2. 그러나 방문판매원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ksk0508@gmail.com │ www.kskim.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