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정식 직원이 아닌 가이드에 대한 세금문제는 복잡하다. 가이드가 자신의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자유직업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가이드나 관광안내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와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것과 같이 직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유직업자는 세법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따라서 자유직업자로 보는 경우에는 받는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서일 46011-10703, 2002.5.23.).

질의
1. 본인은 여행사 소속가이드로서 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정여행관련서비스를 제공했다. 호텔, ○○면세점 등에서 매출실적에 따라 사례금을 2000년 19회에 걸쳐 약 7,500만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소득세 약 1,500만원을 징수 당하였음.

2. 본인의 경우 사업소득(표준소득률코드 630600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으로서 2001. 5.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무지로 신고를 못하였음.

3. 그러나 위와 같은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원천징수세율을 20% 적용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비록 사업소득으로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등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당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원천징수당한 금액은 결정하여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52, 2001. 2. 20, 제도 46011-11933, 2001. 7. 5. 및 제도 46011-12207, 2001. 7. 1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소득 46011-10152, 2001. 2. 20.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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