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vs103 가결, 협회 통합 숙제 … 문관부 승인 받아야 최종 확정

간선제로 임원을 선출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여행업협회(KATA) 정관개정안이 찬반 격론과 표결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선 결과는 KATA가 풀어야 할 숙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월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KATA 2017년도 정기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정관개정 안건이었다. 의장석에 앉은 KATA 양무승 회장은 “지난해 상정했다가 부결되는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셌다. 찬성과 반대 발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쟁이 일고 격앙된 반응이 오갔다. ‘난타전’을 벌였던 지난해 정기총회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양측의 대립은 날카로웠다.

표 대결은 신속했다. 찬성 108표, 반대 103표. 불과 5표 차이로 정관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없었지만 팽팽하게 맞선 형국에 대부분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그만큼 분열의 느낌이 강했다는 방증이다.

한 참석자는 “투표 과정과 결과만 놓고 보면 KATA가 둘로 쪼개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측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KATA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말했다.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분열 양상을 봉합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KATA가 특히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관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KATA는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한다. 대의원은 국내여행위원회·외국인여행위원회·국외여행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별로 선출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전체 대의원 수는 150명(선출직 140명, 특별직 10명) 이내로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대표성 약화라는 간선제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회장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져 장기간에 걸친 회장직 수행도 가능해졌다. KATA는 연임 제한 폐지 이유로 ‘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되며,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회원의 선택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무승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임 제한 폐지는 이사회에서 정했지만 개인적으로 난감한 부분이다”라고만 밝혀 여운을 남겼다.  

정관 개정은 총회 가결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문관부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관 개정에 반대했던 이들이 문관부를 상대로 반대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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