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담은 관광기본법 공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진흥

‘국가관광전략회의’가 12월29일 공식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는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11월28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당초 대통령이 주재하는 형태로 두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결정됐다.

관광기본법 제16조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