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따른 사유는 아니다
 
노랑풍선이 지난달 24일 상장 예비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노랑풍선은 이 같은 미승인 결과 소식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랑풍선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신청했으며 내년 상반기 상장을 계획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노랑풍선은 “한국거래소가 미승인 사유로 꼽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서류 보완을 거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도 “미승인 사유가 실적이나 매출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랑풍선 재심 신청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진에어는 12월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공모가는 3만1,800원이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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