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46011-11933, 2001. 7. 5.
관광안내원(관광가이드)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3. 제도 46011-12207, 2001. 7. 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의 세금문제가 있다. 가이드나 관광안내원이 여행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과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질의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일정을 인솔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원이 취득하고 있는 아래 소득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에 대한 이론이 있어 질의함.
가. 관광판매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외국인관광객의 매상액에 대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
나. 여행사로부터 전속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의 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월 급여
다. 여행사로부터 안내 업무에 동원된 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

회신
관광진흥법 제38조에 규정하는 관광통역안내원이 관광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관광통역안내원이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면세점 등의 관광 사업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안내를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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