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X, 홈페이지 도용 익스피디아 고소
-약관위반·시스템손상·초과이익 쟁점

아일랜드 국적의 LCC 라이언에어(WX)가 익스피디아를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 위반(CFAA, Computer Fraud&Abuse Act)으로 고소했다고 시애틀 기반의 온라인뉴스 긱 와이어(Geek Wire)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11월29일 시애틀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긱 와이어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라이언에어는 익스피디아가 로봇 또는 스파이더라 불리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사 웹사이트의 정보를 추출(Screen Scraping)해 무단사용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9월에 상황을 인지한 라이언에어가 익스피디아에 금지서면을 보냈지만 익스피디아는 스크린 스크래핑을 지속해 왔다. 익스피디아는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세 가지다. 라이언에어 이용약관위반과 웹사이트 시스템 손상, 초과이익이다. 라이언에어의 이용약관에는 항공편에 관한 분배 권한은 라이언에어가 독점하며, 웹사이트는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인 채널이라고 적시해뒀다. 또한 웹사이트의 항공스케줄, 가격, 로고, 데이터 등 모든 정보의 사용은 라이센스 협의 후 가능하다. 라이언에어는 “익스피디아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익스피디아는 상업적으로 정보를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라이언에어는 익스피디아의 지속적인 스크린 스크래핑으로 웹사이트의 시스템이 손상됐다고도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웹사이트의 반응이 느려져 실제 고객들 사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이언에어가 웹사이트 공격에 민감한 이유는 명확하다. 라이언에어 예약의 대부분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웹사이트 유지·개발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업무 및 고객관리도 전적으로 홈페이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익스피디아가 라이언에어의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해 초과 이익을 얻었고, 고객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익스피디아는 에어텔에 포함된 항공권을 판매할 경우 환불 및 양도불가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그렇지만 라이언에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환불이나 이름 변경을 해준다. 라이언에어는 익스피디아의 잘못된 가격과 정책으로 회사의 명성과 고객과의 관계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라이언에어는 익스피디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익스피디아가 2011년 9월15일에 개인들을 상대로 지금과 비슷한 쟁점의 소송을 진행한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라이언에어와 익스피디아는 2008년 호텔예약 논쟁의 악연을 이어갔다. 당시에는 라이언에어가 익스피디아와 관계를 끊고, 부킹닷컴과 업무협약을 맺는 걸로 일단락됐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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