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행사, 통상임금 대부분이 기본급 
-인건비 부담에 마케팅 예산 50% 삭감도 

올해 1월1일부터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근로수당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행업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다. 

우선 각사의 급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온도차가 발생한다. 법정 근로시간에 따른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4주를 적용한다면 기본급으로 157만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는 산입 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즉, 기본급이 157만3,770원 이상이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기본급을 인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모두투어의 경우 2014년 급여 총액이 통상임금과 98% 이상 일치하도록 급여 구조를 개편했다.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으로 구성돼 있고 정기 상여금은 명절에만 지급하고 있어 상여금의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하다. <여행신문>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등 주요 대형 여행사 임금 구조를 확인해 본 결과 네 곳 모두 통상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으로 구성돼 있어 최저 임금이 인건비(고정비)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년 안에 최저 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일부 소수 직무의 초임이 하회할 가능성은 높다는 예측이다. 

급여 구조가 기본급이 적은 여행사는 입장이 다르다. 국내 리조트 및 여행사업을 운영하는 A회사는 전체 직원 수만 2,000여명에 달한다. A회사 관계자는 “기존 급여 구조가 기본급이 낮았던 터라 인건비(고정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회사에서는 늘어나는 고정비가 부담돼 일부 부서의 마케팅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여행사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B여행사 관계자는 “최저 임금 인상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급여까지 더 챙겨주려면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1만원까지 오를 경우 신규 채용보다 경력자 채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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