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 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운임기준은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항공 운수 관련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항공 관련사항이 포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위탁수하물의 운송 지연, 운송 불이행 보상 기준 상향, 여행업 계약 취소 관련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어 항공사와 여행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항공사로 책임과 배상 측면에서 부담이 커진다. 위탁수화물의 경우 현재는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만 보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위탁수하물의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몬트리올 협약(제22조 제2항; 개인당 최대 1131 SDR)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도 변화가 있다. 현재는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기상 상태, 공항 사정 등)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없이 면책됐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항공사가 입증을 해야한다.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보상과 국내여객 운송 지연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현행은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100~400USD를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400USD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비용은 늘어난다. 운항시간 4시간 이내 여객의 경우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200USD, 4시간 초과 시 400USD다. 운항시간 4시간 초과의 경우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300USD, 4시간 초과 시 600USD를 배상해야 한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도 600USD를 배상해야 한다. 국내여객의 경우 현재는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단, 기상 악화, 공항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갑작스러운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된다.

공정위는 운임의 정의도 손을 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 기준이 되는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행업의 경우 계약 취소 관련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책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1월18일까지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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