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가 새해 시작과 함께 시작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정부가 2018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30박 이하 숙박인 경우 숙박비 부가세를 출국할 때 환급해 주는 제도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개별여행객에게는 작지 않은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여 호텔을 얼마나 많이 확대하느냐, 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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