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업’ 아니어도 판매 가능토록 완화 
-“보험사, 대형 여행기업 두고 제휴 검토 중”

항공권을 구매한 뒤 해당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행사의 경우 여행사-보험대리점-보험사로 이어지는 현재의 보험 판매 과정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31일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향을 부제로, 실생활 밀착 보험상품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현행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우선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만 모집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이 완화된다. 현재 여행사는 2015년 실시된 ‘단종보험대리점’ 정책을 통해 본업과 관련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티몬과 인터파크투어 등 ‘주종’이 여행이 아닌 경우에는 여행자보험 판매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또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법인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업’이 명시되야 했으나, 이 규정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도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한 뒤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로 이미 2015년부터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여행사에게는 보다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지금까지 여행사가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보험대리점을 중간에 뒀던 이유는 대리점업 등록이 득보다 실이 컸기 때문이다. 등록과정과 시스템유지, 수익성 등을 따져보았을 때 투자대비 수익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기계약)을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장벽이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업 명시가 불필요진데다 ▲보험계약을 직접 모집해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고, 여행자에는 단체보험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수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약이 완화되면서, 보다 보험 판매 조건이 유리해졌다. 

현재 여행자보험 분야의 큰 보험사들은 주요 여행사 및 항공사를 두고 간편보험 제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분야 A 관계자는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보험사들이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대로 기존 보험대리점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보험사와 여행사 간 거래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제약들이 해체되는 양상을 띠면서 굳이 중간 거래를 늘릴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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