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설립하려면 일정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갖추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영업하려면 통신판매업,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면 부가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관광 진흥법」 제3조는 여행업에 관하여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업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무분별한 관광사업자의 난립을 규제하여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들을 보호하고 등록된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부보조를 통한 지원 등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대법원2002모338, 2003.5.16).

이러한 입법취지를 보면 기업이 여행자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에 불법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외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월드컵 입장권을 구입·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입국심사시 편의를 제공하여 주려 한 경우에 여행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다. 이 회사는 월드컵 입장권을 교부받은 외국인들이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하고 강제추방 되자 나머지 입장권 소지자들도 입국을 포기했는데 이러한 행위만을 가지고「 관광 진흥법」 상의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는 등록의무가 있는 여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2모338, 2003.5.16).

관광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관광 진흥법 제82조). 일부에서는 여행사의 명의를 빌려서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일명 랜드 사)의 경우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