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관심과 참여는 이해 당사자들의 시선과 부합해야 나온다. 그렇지 않고 현장과 괴리될 때 탁상행정이 나오고 전시행정으로 끝난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대책 중 하나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를 마련했다. 2014년에도 일 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다. 관광호텔에서 숙박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관광호텔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매 분기별로 정부에 신청해 특례호텔로 지정받아야만 한다. 때문에 관광호텔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호텔업계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의 생각은 다르다. “업무만 늘지 호텔에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토로가 많다. 특례호텔로 지정받으려면 전년동기대비 객실요금을 10%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객실 판매가가 고스란히 정부에 공개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객실 종류도 여럿이고 종류별로 요금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10%를 맞추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호텔이 얻는 실익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외국인 투숙객이야 부가세 환급이라는 명백한 이익이 있지만, 호텔은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나 요금인하 효과가 불분명하다. “딱히 참여할 필요는 없었지만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특례호텔 지정 신청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호텔들의 참여율은 기대 이하다. 1분기 특례호텔로 지정된 관광호텔은 71개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호텔 수가 1,000개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관심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문관부는 13일까지 추가로 특례호텔 지정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얼마나 더 추가될지는 미지수다. “피부에 와 닿는 명확한 실익을 보여주면 저절로 활성화될 텐데요….” 한 호텔리어의 말이 맴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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