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서 계속. 국세청은 직접적인 답변대신 관련된 기존 질의를 여러 개 첨부해 질의자가 해석하도록 했다(서일46011-11183, 2002.9.12.). 

첫 번째 예규는 제도46019-11166(2001.5.18.)이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업과 관련해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해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해서 정하는 사항이다.” 이 예규를 보면 종업원이 거래처로부터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여행사가 받을 금액이라면 여행사의 수입이 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두 번째 예규는 소득46011-376(2000.3.22.)이다. “근로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는 세금문제만 다뤘다. 형사상의 문제도 있다. 법률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종업원 입장에서 회사를 위해 일하다 발생한 수입이다. 따라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법률상 종업원은 회사에 ‘충실’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횡령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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