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껑충’
-자본잠식 2년 개선명령, 슬롯 배분주체도 변경 

신생 항공사의 운송면허 획득이 더욱 어려워진다. 항공사 면허를 받기 위한 기준을 끌어올리고, 보유 항공기 대수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3월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크게 항공사 면허 기준, 기존 항공사에 대한 관리 및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부문에서 변화를 준다.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항공사 면허기준 현실화를 꼽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자본금 300억 원(현 150억 원)이 확보돼야 하며 ▲항공기를 5대 이상 보유(현 3대)해야만 면허 획득이 가능해진다. 곧 신생항공사 설립을 위한 문이 더욱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내용이어서 입법예고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여건상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등록 자본금을 상향했다고 밝혔으며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생 항공사뿐만 아니라 기존 항공사 운영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부실 항공사에 대한 관리도 촘촘해진다. 국토부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 명령이 가능하지만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할 계획이다. 개선명령 이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슬롯 배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분 주체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한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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