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호텔예약업체 경쟁력 고민 … 갑작스런 폐업에 뒷수습 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OTA에 금이 갔다. 국내 OTA의 1세대 호텔조인이 지난달 26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했다. 호텔조인의 홈페이지는 환불방법만 소개 된 채 방치돼 있으며 전화연결 또한 불가능하다. 호텔조인의 무책임 탓에 소비자와 호텔은 대책 마련에 바쁜 일주일을 보냈다. 한 OTA 관계자는 “호텔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호텔들이 있었고,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그렇지만 호텔조인이 갑작스레 폐업할 것이라고 예측한 종사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텔조인의 폐업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해외OTA와 국내OTA 간의 불공정 경쟁의 결과다’라는 의견과 ‘글로벌화에 실패하고, 내수 고객도 지키지 못한 경영상 문제’라는  것이다.전자의 경우 해외OTA의 높은 수수료율과 가격표시제, 환불 규정 등 국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꼬집었다. 반면에 루밍허브 유경동 대표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OTA가 국내OTA들을 공략한지는 오래됐다”며 “이에 대응하는 국내 OTA들의 전략이 다소 미흡했다. 국내로 시장을 좁히지 말고 인바운드 고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적어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수요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와 호텔의 피해금액은 10만원부터 1억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제주도 및 부산 지역 호텔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은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라 피해금액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A호텔 관계자는 “제주도의 일부 펜션과 소규모 숙박 시설 등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피해 구제가 힘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피해금액이 큰 곳들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피해액보다 소송비가 더 커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는 현금과 카드 결제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이 다르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시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피해공고가 안내되면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 구제신청은 해당 카드사, 온라인 PG사, KCP로 문의해야 한다. 이의제기 신청서와 호텔 바우처 등을 접수하면 카드사에서 거래내역,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해 환불 결과를 알려준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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