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관광호텔 신청 늘어 ‘긍정적’…환급대상 한정, 한계 여전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관광호텔들의 호응이 높아질 조짐이 나왔다.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도입한 한시적 조치다. 관광호텔에 숙박한 외국인에게 숙박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이는 외래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대였다.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핵심 당사자인 관광호텔들의 호응이 낮아서였다. 실질적인 혜택도 크지 않은데 굳이 업무 증가까지 감수하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별(1월, 3월, 6월, 9월)로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기본적인 신청서는 물론 객실 종류별 실판매가 현황 등도 제출해야 한다. 객실 판매가도 전년동기대비 10%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당초 5%에서 10%로 완화했다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가격정책상 호텔 측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A호텔 관계자는 “평균 실판매가를 10% 이내로, 그것도 객실 종류별로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투숙객에게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 준다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요 촉진 효과로 이어질 지도 불투명해서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 호텔 수도 많지 않았다. 1분기 참여호텔 수는 71개에 그쳐 결국 신청기간을 연장해 겨우 114개로 마무리했다. 우리나라 관광호텔 수가 1,000개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곳 중 1곳 꼴에 불과했다. 다행히 2분기에는 다소 늘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았다. 3월28일까지 2분기 신청을 접수한 결과 130여개 호텔이 신청해 1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방한 외래객 수요부진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사라진 호텔들이 요금인상 상한선에 대한 부담을 털고 참여에 나선 결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B호텔 관계자는 “OTA를 통한 고객과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 비중이 70% 정도인데, 호텔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투숙객으로만 환급대상을 한정했다는 점도 한계”라며 “차라리 2009년 폐지된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면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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