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2018년부터 체류세 징수 대상 지역이 프랑스 전역 1만5,000개 코뮌으로 확대됐다. 체류세 도입 첫 해인 2015년에는 파리와 샤모니, 2016년은 19개 대도시, 2017년은 50개 도시로 점차 확대된 바 있다. 2018년 2월 에어비앤비는 2017년도분 체류세 1,350만 유로(한화 약 179억 원)를 5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류세 확대로 에어비앤비와 소규모 호텔 사이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완화되고, 지자체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프랑스는 현재 두 번째로 큰 에어비앤비 시장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하는 아파트는 총 30만 채며, 그 중 7만 채가 파리 및 교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 시는 2017년 12월1일부터 임대자가 시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1년에 120일 이상 임대할 수 없도록 지정했다.
 
그러나 ‘르 피가로 지’의 설문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파리 시 개인 아파트 임대 5만3,746건 중 80%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임대로 드러났다.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개인 임대가 증가하면 일반 장기 임대 아파트 수가 줄게 되어 파리 시의 주택난이 가중될 수 있어, 에어비앤비와 파리 시, 호텔 업체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파리지사, 주요 일간지 종합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