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관광알선이나 항공권 및 호텔객실 판매를 대리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아니라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본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최초의 질의는 1997년에 있었다. “통상 여행알선업은 항공료, 숙박료, 음식대금 및 기타 경비와 10% 내외의 여행알선수수료를 포함해서 고객으로부터 일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받는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는 약 10%의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내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내야 되는지. 또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했을 경우도 여행알선 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내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질의다.

국세청은 “「관광 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숙박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신용카드로 구분해 결제하고 관련증빙서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그 거래내용이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부가 46015-1659, 1997.7.22.)”이라 회신했다. 알선수수료인 매출과 수탁비용을 구분해 결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참고로 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2호). 이 법은 매출금액에 대해 정의를 내린 규정이 없어 문제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법에 관계없이 단지 손님에게서 받은 금액을 말하는지 애매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이를 위반해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현재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을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는다면 가맹점계약을 해지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7 제2호).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이를 통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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