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총회 없어 민법 요건 불충족' 결정 
중앙회, 선거 나오려면 3,000만원 장벽 신설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도입’과 ‘회장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정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빅3’ 협회들의 올해 말 차기회장 선출을 둘러싼 물밑 선거전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KATA 양무승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ATA가 올해 3월16일 문관부에 제출한 정관변경 승인요청에 대해 문관부가 4월27일부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밝혔다. 문관부는 불허 이유로 ‘개정안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총회가 부존재하는 등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상 원칙에 맞지 않아 승인할 수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KATA는 5월10일부로 이 사실을 회원사에 공식 알렸다.

KATA 양무승 회장은 “이메일로 전달 받았기 때문에 공식 문서가 다시 오는 줄 알고 기다린 데다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여행업협회 얼라이언스(WTAAA)’ 이사회에도 참석하느라 회원사에 통보하기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정관개정 재추진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양 회장은 “정관개정안 내용이 아니라 민법상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형식 요소를 불허 이유로 삼은 만큼 임시총회를 열어 형식을 맞추면 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순리대로 진행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업무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양무승 회장의 KATA 회장 3연임 길이 막히면서 올해 말 치러지는 3대 협회들의 차기 회장 선거전도 예상보다 빨리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와 서울시관광협회(STA)의 현 회장 임기는 11월30일로, KATA 회장 임기는 12월31일부로 만료된다. KTA의 경우 현 김홍주 회장이 광주광역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 정관규정상으로는 차기회장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하지만 KTA는 최근 이사회에서 회장 입후보 자격 관련 정관을 개정하기로 한 만큼 출마 길이 열릴 수도 있다. 현 정관은 지역별·업종별협회장으로 회장 입후보 자격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외부 사회 저명인사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회장 선거 입후보비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입후보자는 기본으로 입후보비 3,000만원을 납부해야하며 당선될 경우 2,000만원을 더해 총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입후보 자격을 확대하는 대신 일종의 ‘진입장벽’을 신설한 셈으로 이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TA는 현 남상만 회장이 이미 4선 1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5선에 도전하느냐 불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전 양상이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KATA의 경우 이번 정관개정 불발로 그야말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놓이게 됐다. 정관 개정 반대를 주도했던 킴스여행사 김춘추 대표의 차기회장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웃바운드 회원사의 KATA 이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전개될 변화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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