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일분 판매액에서 5일로 축소
-1200억원 경감효과, 내년 1월부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BSP항공권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BSP여행사의 담보설정액이 대폭 감소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패신저 에이전시 컨퍼런스(IATA passenger agency conference)’에서 한국에서 제안한 대로 신용카드 담보설정금액을 기존의 11일분 평균 판매액에서 5일분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신용카드 판매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여행사가 이에 대해서까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여행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린 제5차 IATA APJC 코리아 회의에서 신용카드 판매에 대한 담보설정액을 기존 11일분에서 5일로 축소하자는 데 IATA 항공사 회원사도 동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것이다.

지난 9월 KATA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체 BSP여행사의 담보부담 경감규모는  1,2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약 700개에 이르는 BSP여행사가 설정하는 BSP담보액은 3,838억원 수준이며 이중 신용카드 판매비중은 약 60%인 2,296억원이다. 담보설정 기준을 기존 11일분에서 5일분으로 축소할 경우 1,252억원의 담보액이 경감된다. 이번 조치는 2014년 1월1일부터 반영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