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중앙회, KATA 한목소리로 허용 주장
-“관광산업 발전 위해 법 개정안 통과 필요”

관광업 단체가 ‘학교주변 관광호텔’ 논란과 관련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건립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국회에 상정된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15일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주변에 고급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등 외래관광객을 수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 효과를 내야한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는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외래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해 더 이상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관광호텔을 주거 및 교육환경의 저해시설로 봐서는 안된다”며 “유럽과 홍콩, 일본 등 여러 관광 선진국에서도 학교반경 20m 이내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호텔이 있으며 부정적인 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이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도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허용을 위해 2012년 10월 처음 제안한 개정안을 3차례에 걸쳐 수정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으며 객실 100실 이상의 규모일 것, 호텔 설치 이후에도 유해시설 도입 불가, 학교 경계 50m 밖 지역인 경우에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환경 침해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16일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상임위 심의를 앞둔 지난 15일 “최종 제안한 수정안에 의할 경우에도 당초보다는 대상(호텔)이 축소됐지만 최대 15개 호텔 3,000여실의 객실확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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