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한정, 수수료는 60불

열 손가락 지문 체취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인도 여행 비자를 도착비자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 4월11일, 4월15일부터 인도 도착비자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공항에서 1개월 상한의 단수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 공항은 인도 내 8개 국제공항으로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로, 하이데라바드, 코치, 트리반드룸 등이다.
 
발금 요건으로는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귀국 항공 티켓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약간의 제한 조건도 따라온다. 1년에 2번만 도착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방문 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해야 두 번째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 수수료도 60불이 책정됐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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