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행사 대상 소비자 만족도 조사
-공정위 총액제 점검 예고, 특별약관도 포함

여름성수기 도래와 함께 여행사 대상 점검활동도 기다렸다는 듯 윤곽을 드러냈다. 성수기가 닥치면 여행사나 해외여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 14개사와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를 초청해 21일 ‘해외여행 경험자 대상 여행사 만족도 조사’ 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소비자원은 지난해에도 한국관광공사 공동으로 주요 패키지여행사 10개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에 발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여행사별 소비자 만족도 지수, 피해접수 건수 및 합의 건수 등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표본설정에서부터 조사방식의 공정성과 객관성, 결과의 신뢰성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KATA는 당시 “공기업이 실시하고 발표한 조사로서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소비자원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공식 질의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반향이 컸다. 한국관광공사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조사였다는 점에서도 안팎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간담회 역시 지난해 실시했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지난해에도 조사 전에 여행사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반영했으며, 조사가 끝난 뒤에도 내용을 공유하고 발표했었다”며 “올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행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조사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조사준비 과정에 착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처럼 7월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는 불가능하고, 8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와 연계해 한국관광공사와 소비자원은 7월15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국외여행정보제공 표준안’ 준수여부도 함께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국외여행정보제공 표준안은 항공운임총액제(개정 항공법)와 여행상품총액표시제(개정 중요 표시·광고 고시)가 7월15일부터 시행된 데 맞춰 주요 12개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홈페이지상의 여행상품 정보제공 틀을 개편한 것이다. 관광공사는 이들 참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표준안 준수여부를 조사해 우수 업체에게는 별도의 인증서를 부여해 대내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의 경우 인증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중순 여행상품총액표시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 설명회에서 고시 준부 여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7월15일부터 총액제가 실시된 만큼 초기 정착 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말이나 9월초에 실태점검이 이뤄지고 10월쯤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추정이 많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조만간 주요 여행사들의 특별약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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