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상품가에서 총액으로 변경 논의 중
-마진 없는 부분에서 수수료 발생할수도
-손해 감수냐 상품가를 올리느냐 딜레마

7월15일부터 총액표시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홈쇼핑 방송사와의 수수료 계약도 수술에 들어간다. 당장 주말 홈쇼핑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약은 이번주 중(7월셋째 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행 상품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게 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방송사에 주게 된다. 기존에는 상품가와 그 밖의 택스(유류할증료 등)를 구분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상품가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총액표시제의 실시로 방송에서도 총액을 표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수수료 책정 방식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여행사 수익이 아닌 택스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기존 수수료율을 소폭 내려 여행사 부담을 상쇄할 예정이다. 한 홀세일 여행사 관계자는 “각 여행사 관계자들과 홈쇼핑사들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총액 중심으로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으로 기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려가는 수수료율은 여행사별, 상품별로 다르겠지만 0.5~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뀌는 내용대로라면 여행사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몇십만원의 택스 및 옵션비가 추가된 가격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홈쇼핑사에서 수수료를 내리더라도 수익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유류할증료가 높은 상품일 경우 더하다는 설명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등은 마진이 없는 부분인데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이대로 진행될 경우 손해나는 부분을 상품가에 적용하느냐,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감수하느냐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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