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여행사의 특약 점검
-위약금 증빙자료, 특약 ‘동의’ 필요

앞으로 여행사의 무분별한 특별약관(이하 특약) 적용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4일 16개 주요 여행사의 특별약관을 점검하고 개선 및 시정을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여행상품의 34%인 1만6,352건이 환불관련 특별약관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환불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난 2012년 130건에서 2013년 15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특약 상품에서 소비자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에 나섰다. 

우선 여행사가 임의로 설정한 환불관련 특약으로 고객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약관조항은 변동이 없지만 여행사는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또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해야 한다. 약관과 함께 위의 내용을 공지하도록 시정했다. 또 환율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의 요금을 더 지불하도록 했던 여행사의 경우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앞으로는 여행 계약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해 변동폭만큼 증감되도록 바뀐다. 

환불관련 특약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의 확인 절차도 도입하게 된다. 기존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공지하거나 일정표에 표시했으나 전화 상담에서는 설명이 불완전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고, 일정표 안의 특약 규정을 찾아야만 하는 불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예약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됐으며 계약서 상에도 다른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명기하고 또한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불리한 약관에 따라 피해를 봤던 소비자의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특약으로 인한 분쟁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과 무분별한 특약 사용이 자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사들도 큰 반발 없이 내용을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16개 여행사에서 개선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밖의 중소 여행사로 적용시켜나갈 예정이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특별약관 시정 신설 내용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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