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기업이 상품이나 용역을 팔고 현금을 받는 경우 발행하는 영수증의 하나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서면3팀-2005, 2007년 7월18일). 즉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점이다. 자기가 공급하지 않은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과 관련된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법 규정부터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정하는 회사는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법인세법 §117의 2 ①). 우선 국세청이 정하는 업종과 회사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그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법인세법시행령 §159의 2 ①)”고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세법은 참 복잡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를 또 찾아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법인세법 시행령을 찾아본다면 허탈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할 것 같다. 간단히 말하면 이 업종에 여행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알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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