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국외인솔자 등 대상…수학여행 계약시 안전요원 의무 배치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는 수학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구조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현장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부는 7월 이후 안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수학여행 재개를 결정하면서 수학여행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수학여행 안전요원은 학교 측이 여행사 등 수학여행 대행업체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기존의 일정 국가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별도의 국가자격을 신설해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 프로그램은 대한적십자사의 전국 14개 지사(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제주)에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교육은 2일 14시간에 걸쳐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토대로 교통·수상안전, 재난관련, 학교·학생이해 교육을 추가해 운영한다.

교육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전국 지부의 상설교실을 이용하며, 15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희망할 경우 강사를 파견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8월부터 수학여행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축해 한국여행업협회,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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