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협, 상임위 계류법안 조속처리 촉구
-역사 왜곡 심각…응시자격 강화도 주장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한통협)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통협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명동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관진법 개정안을 지난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다. 한통협은 시민서명을 받아 이를 국회 교문위에 전달해 현재 계류 중인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2013년 3월19일 “자격이 없는 관광안내 종사자가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역사·문화를 왜곡하고 물품을 강매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갱신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 없이 관광안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등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반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통협 관계자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에서도 관광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등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관광진흥법 상에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정작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다.

한통협은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응시자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고도 한국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사와 지리, 관광학 등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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